7일 농식품부는 전북 군산 1건, 익산시 2건 AI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개 농가는 정부가 발송한 재난문자를 보고 AI 의심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해당 농가들이 재래시장에서 토종닭 등을 구입 또는 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간이조사 결과 AI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 등에 대해 정밀검사 중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