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현황(신고번호, 위치,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 기재된 표지판 부착
가설건축물신고 표지판 안내 제도는 자동차번호표지판과 같이 신고를 마친 가설건축물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와 함께 가설건축물 현황 신고번호, 위치,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존치기한 경과 또는 용도외 사용에 따른 고발,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란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건축물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건축주에게는 존치기간 내에 연장 신고하는 등 가설건축물 유지관리에 도움을 주고, 누구나 쉽게 용도를 알 수 있다”며 “무단 용도변경 등의 불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해 불법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건축과(2627-163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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