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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가설건축물 표지판 안내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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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현황(신고번호, 위치,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 기재된 표지판 부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신고 표지판 안내제도가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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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신고 표지판 안내 제도는 자동차번호표지판과 같이 신고를 마친 가설건축물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와 함께 가설건축물 현황 신고번호, 위치,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표지판 부착 시 건축주 뿐 아니라 누구든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존치기한 경과 또는 용도외 사용에 따른 고발,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란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건축물이다.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축물대장이 없어 존치기간이 경과되거나, 신고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제도를 도입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건축주에게는 존치기간 내에 연장 신고하는 등 가설건축물 유지관리에 도움을 주고, 누구나 쉽게 용도를 알 수 있다”며 “무단 용도변경 등의 불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해 불법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건축과(2627-163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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