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둘 이상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 공시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증권 발행 주체와 투자자 간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공모 방식으로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가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상품(ABS)’의 경우 15개의 SPC를 통해 이틀만에 2500억원이 판매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미래에셋대우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 징계 조치했다.
박 의원은 “여러 개의 SPC를 동원해 49명 이하로 증권의 취득을 권유한 경우 사실상 공모규제를 회피해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면서 “공모규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만큼 법의 허점을 메워 투자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