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모 규제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이 발의됐다. 미래에셋증권 가 실제 공모인데도 사모처럼 가장해 제재를 받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법안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둘 이상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 공시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주체가 여러 개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한 후 SPC당 49명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증권 취득 청약을 받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은 증권 발행 주체와 투자자 간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공모 방식으로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가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상품(ABS)’의 경우 15개의 SPC를 통해 이틀만에 2500억원이 판매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미래에셋대우가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SPC를 동원해 불완전판매한 정황이 있다며 금융감독원 검사를 요구했고, 검사 결과 50명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을 권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미래에셋대우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 징계 조치했다.

박 의원은 “여러 개의 SPC를 동원해 49명 이하로 증권의 취득을 권유한 경우 사실상 공모규제를 회피해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면서 “공모규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만큼 법의 허점을 메워 투자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