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진·출입로 확대, 방범용 CCTV 설치 등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사고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졸음쉼터를 확충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발맞춘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 70여곳의 졸음쉼터가 추가로 설치된다. 현재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편의시설도 전면 개선된다.
국토부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졸음쉼터 설치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고속도로에서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졸음쉼터 및 휴게소를 추가 설치해 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경사·급커브 구간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할 계획이다.
진·출입로 길이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해 졸음쉼터 내 사고를 예방한다. 또 화물차, 버스등 대형차를 위한 주차면도 추가 설치한다.
쉼터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차로유도선, 보행자 안전공간 등도 추가로 설치한다. 또 화장실, 휴식공간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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