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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병 회장 주식 가압류한 호텔신라…김 회장 측 "소송은 계약 위반한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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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김 회장 보유한 롯데관광개발 지분 1111만주 이미 가압류
추가 가압류 통해 김 회장의 롯데관광 지분 전략 묶기 시도
788억원 상환하라는 주식매매대금 반환소송도 제기
김 회장 측 "계약 당시 추가 청구 하지 않겠다 명시했다" 주장

법원.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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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호텔신라 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이에 앞서 김 회장의 주식 일부를 가압류했다. 동화면세점 지분을 담보로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김 회장 측은 소송 자체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35만8200주(19.9%)에 대한 처분금액 716억원과 10% 가산금 72억원이 포함된 788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식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지난달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서는 채무자 김 회장 소유의 롯데관광개발 주식 중 1111만2000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지난달 25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현재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주장을 듣고 법원이 채권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것이다.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듣고 채권의 존재를 인정, 인용한 법원의 판단만 보더라도 주식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호텔신라 측 설명이다.

이어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롯데관광개발 잔여지분 865만주에 대한 추가 가압류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이 역시 인용된다면 김 회장은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롯데관광개발 지분(43.55%) 전량을 가압류 당하게 된다.
김 회장은 롯데관광개발이 용산개발 프로젝트 투자에 실패하며 유동성 위기를 겪자 2013년 5월 호텔신라에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양사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후부터는 호텔신라가 약정에 따른 매개가격으로 김 회장에게 다시 동화면세점 지분을 매도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풋옵션(매도청구권)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동화면세점 지분 30.2%(52만3600주)에 대해 질권설정을 했다.

호텔신라 측은 담보 설정 주식을 회사가 획득해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현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중소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풋옵션 행사 없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의 변제 능력이 충분한 만큼, 원금과 이자에 대해 동화면세점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되돌려 받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 회장 측은 호텔신라 측이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자체가 앞서 체결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김 회장 측 관계자는 "주식매매계약에는 호텔신라가 계약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김 회장이 담보로 맡긴 지분 30.2%를 호텔신라가 위약벌로 가져간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또한 이 때 호텔신라는 어떠한 일체의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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