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대상
구는 2012년10월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성평등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후보자는 1년 이상 서대문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며 남녀차별 개선, 여성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가족친화 경영, 소외여성 지원, 여성활동가 양성 등에 기여한 공이 있어야 한다.
추천은 서대문구 내 각 단체장과 기관장, 커뮤니티 대표, 5명 이상의 주민이 할 수 있다.
수상자는 6월 중 열릴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와 ‘서대문구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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