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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고 팔 때 '6월1일' 주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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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과세 기준일 6월1일 당시 법적 소유자...6월2일 사면 매도자가 부담해야

▲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단지 내 부동산 앞에 시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져 있다.

▲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단지 내 부동산 앞에 시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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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부동산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내는 물건을 거래할 때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을 주의해야 한다. 매도할 경우엔 6월1일 이전에, 매수할 경우엔 6월2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재산세 부과 대상, 즉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6월1일자로 거래 완료돼 법적 소유권이 이전 될 경우엔 매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6월2일자로 소유권을 넘겨 받을 경우엔 전날 기준 법적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을 매도-매수자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세금 부담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기타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며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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