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부동산 사고 팔 때 '6월1일' 주의해야 하는 이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부과대상, 과세 기준일 6월1일 당시 법적 소유자...6월2일 사면 매도자가 부담해야

▲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단지 내 부동산 앞에 시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져 있다.

▲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단지 내 부동산 앞에 시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져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부동산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내는 물건을 거래할 때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을 주의해야 한다. 매도할 경우엔 6월1일 이전에, 매수할 경우엔 6월2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재산세 부과 대상, 즉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6월1일자로 거래 완료돼 법적 소유권이 이전 될 경우엔 매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6월2일자로 소유권을 넘겨 받을 경우엔 전날 기준 법적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을 매도-매수자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세금 부담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기타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며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