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전국 지자체 17곳이 일제히 나서는 것으로 불법명의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대상 등 불법운행차량 정보를 공유해 현장 적발을 강화키로 했다.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무는 등 대포차 운행자에 대해 처벌근거를 만들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지난해 2만8968대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렸으며 2만6190대를 현장에서 단속했다.
아울러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견인 후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고지하기로 했다. 처리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키로 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장기간 받지 않은 상습차량은 검사명령 후 불응 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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