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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도전"…중기청, 지정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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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지정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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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평가시 매출액 증가율과 연구개발 비율 등 성장성과 활동성 지표를 새로 신설한다. 반면 업력과 부채비율의 배점은 축소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가능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1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해 뿌리산업 활성화와 전문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매출액 만점상한은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5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했다.
매출액 증가율(20점), 매출액 대비 R&D 비율(10점), 자산회전율(10점)로 신설 평가지표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가능성이 있는 후보기업군 989개에서 3337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업체는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술혁신개발ㆍ창업성장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능요원 제도ㆍ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등 인력지원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뿌리업종별 지정기업 수

뿌리업종별 지정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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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등 국가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는 2012년에 처음 시행돼 현재 540개사가 지정됐다.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기술개발, 자금, 인력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지정요건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문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확대 발굴하고 적극 육성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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