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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 '스승의날'…"부담 덜었다" vs "차라리 휴일이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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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해도, 안 해도 부담"… 성의 표시도 못하니까 오히려 죄송
"노래 불러주는 행사도 부담돼…주말이었다면 마음 편했을 것"


스승의날(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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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차라리 스승의날에는 재량휴일로 지정해줘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탁금지법으로 선물은 물론 카네이션도 제한되는데, 마치 그동안 선생님들이 이날 뭔가 바랐던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최모씨는 "스승의날 단체로 노래 부르고 감사인사하는 행사조차 꺼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날짜에 억지인사를 받는 것 같아 인사 받는 쪽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차라리 주말이었다면 좋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스승의날을 맞았다. 그동안 스승의날 때마다 선물이나 식사대접을 고민했던 학부모, 학생들은 '부담을 덜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카네이션 한 송이도 따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반응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일선 교사들은 아예 학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100일간 주요 문답 사례'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금지됐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권익위는 예외 조항을 뒀다.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허용됐다.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 기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장인 중 54%는 스승의 날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한 답변자들은 '선물 해도, 안 해도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24.7%), '작은 성의 표시도 못하니까 오히려 죄송스러운 마음에 부담'(19.8%), 'OOO은 된다더라 등 뜬소문, 카더라 통신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다'(9.0%)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5살 남아를 둔 한모씨는 "어린이집에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아 선물 가격대를 놓고 고민 중이다"며 "주변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린이집은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서울의 한 어린이집은 스승의날인 이날, 아예 봄소풍 일정을 잡고 외부 활동을 소화하기로 했다. 스승의날이라고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 차라리 아이들을 위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기로 한 것. 학부모들의 참여는 가급적 제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담을 덜었다는 의견도 있다.

대학생 남모씨는 "예전까지만해도 스승의날에는 돈을 걷어서 교수 회식을 시켜드리곤 했다"며 "원래 해왔던 일이라며 관행처럼 굳어져왔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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