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이나 제한된 기술관련 인증(NET 등)에 한해서만 대학ㆍ연구기관 소유의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인증 및 납품 용도로도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하게 됐다. 다만, 법정강제인증(KC 인증 등)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일정규모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대학ㆍ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9400여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000만원(기본 3000만원, 추가 2회 각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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