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교권 담당 변호사도 추가 배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원들을 위한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교원 사기 진작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각 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신설된다. 관할 학교 내에서 일어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를 착수하고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및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이 운영된다. 관련된 법률 상담 및 소송도 지원한다.
그 밖에도 ▲생활지도부장·업무지원팀교사·우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제주올레길 힐링 연수' ▲수도권 교육청 수련(휴양)시설 교직원 공동 활용 확대 ▲교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자율연수 휴직제도' 등이 실시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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