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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사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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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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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사검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아들 병역 면제와 상속재산 신고 등에 대한 의혹을 적극 해명하며 논란의 싹을 조기에 자르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하루 빨리 제 모습을 갖추고 국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가동= 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당초 오는 15일 청문요청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하루 빨리 총리 인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청문요청서에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취지를 서술한 인사청문요청사유서와 이 후보자의 재산 내역, 본인 및 자녀의 병적기록, 세금체납, 범죄경력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됐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는 대로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총리실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단장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가동했다. 준비단은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정책팀, 신상팀, 정무팀, 공보팀, 행정지원팀 등으로 나눠 준비작업을 벌인다.

이 후보자는 12일 전라남도청에서 전남지사 퇴임식을 하고, 오는 14일 서울로 올라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공식적으로는 15일부터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인 만큼 인사청문회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총리가 취임해 내각이 안정적으로 국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병역면제' 사실상 해명 끝나= 이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부터 제기된 아들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빠르고 분명하게 해명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12일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자녀의 병역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당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발송한 탄원서와 답변서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씨(35)가 2001년 병무청 병역검사에서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이듬해 어깨 탈골 수술을 받은 뒤 재검에서 '5급 면제' 처분을 받았다"며 병역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때 운동중 어깨 탈골이 발생했으며, 대학 1학년이던 2001년 12월 운동 중 큰 사고를 당해 어깨 수술을 받았고, 신체검사 재검을 거쳐 면제 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는 당시 제출한 탄원서에서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입대를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답변서에서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재산신고 누락도 소액·단순실수"= 이 후보자가 1991년 상속받은 부친의 재산을 17년간 누락했다가 2008년 뒤늦게 신고했으며, 200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271-7번지 논 1868㎡(565평)이다.

이 후보자측은 "부친이 사망한 뒤 모친이 해당 논에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어서 본인에게 상속됐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상속 사실을 알게 돼 재산신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윤리위원회는 재산신고 누락의 경우 가액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단순실수로 인정해 자체 종결 처리하는데, 이 후보자가 누락한 논의 가액이 20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주의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재산신고 누락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재산신고를 늦췄다고 보기도 어려운 문제"라며 "시골 논 500여평의 가액도 크지 않아 총리로서 자질에 의심을 살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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