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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호성 풀려나면 진술번복 우려…보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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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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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문건 전달을 지시한 적이 없고 정 전 비서관이 자의적으로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만약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 측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해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하고 결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만큼 (정 전 비서관이) 도망칠 개연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심리도 끝났기 때문에 석방된다고 해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의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통상 법정형 자체가 약해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정 전 비서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 만기는 오는 20일으로,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추가로 기소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 심리를 이날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낼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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