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방송 NDR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외무부 관계자가 수도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 소유 시설의 임대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난해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가 결의한 2321호에 따르면 북한은 외교적 또는 영사관 활동 외의 목적으로 영토를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북한은 1990년 독일 통일 이전에 동독과 외교 관계를 맺고, 많게는 100여명의 외교관을 파견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북한이 소유한 베를린의 부동산은 동 베를린 대사관 외에도 여러 채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중 일부는 배낭 여행객들을 위한 1박당 17유로의 저렴한 숙박 시설과 회의 센터로 개조돼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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