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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신분증 분실시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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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오는 7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명의도용 금융사고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직접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면 금감원이 분실 사실을 시스템에 등록, 금융회사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만약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이 사실이 바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을 통한 등록 업무도 함께 운영한다.

금감원은 '파인'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송해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없애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는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할부·리스회사 등 일부계열 금융사가 개인 고객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뒤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을 발급하기로 했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을 해제한 이후에야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어서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했다면 '파인'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해 추가로 본인확인을 하면 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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