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제출 예정…네이버 본사 항의 방문해 '관련자 문책' 요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기사와 관련, 네이버의 뉴스 순위 및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진상 규명을 시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김 의원은 네이버의 '댓글 많은 뉴스' 순위를 언급하며 "5일 오후 1시 당시에 댓글 많은 뉴스 1위는 '홍준표 文, 대통령 되면 한미동맹 깨지고 북미관계 끝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댓글 숫자는 6070개였다"면서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원서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내용의 기사는 댓글이 6659개로 댓글 숫자가 600여개 많았다. 그런데 문준용 관련 위 기사는 '댓글 많은 뉴스'의 순위에서 아예 빠져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네이버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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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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