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법원이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와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와 업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 금융사에 전달하기로 헀다.
이같은 조치들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15만1591건으로 사망자(28만1000명)의 절반 이상인 53.9%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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