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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큰 내 친구 대형반려견…무지개 다리 어떻게 건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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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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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변씨(28·여)는 올해 1월 7년 동안 키우던 진돗개(20kg)의 장례를 치러줬다. 변씨는 “아이가 병이 있는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내 잘못으로 아이가 죽은 것 같아서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다. 가장 간단한 절차를 선택했지만 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고, 지금은 유골함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큰 덩치와 상반되게 주인에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곁을 지키는 대형견의 매력은 최근 TV를 통해 대형견을 키우는 스타들의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대형견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질까?

◆큰 몸집 때문에 맞는 수의 없어

대형견은 보통 20kg이상을 말하며 소형견보다 건강관리부터 교육, 음식 등 모든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례를 치러주는 것 역시 2배 이상의 비용이 들며 그 진행 과정 또한 더 챙겨야할 부분이 많다.
폐기물관리법상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전문 화장업체를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현재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허가 받은 동물장례업체는 21곳이다.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실의 모습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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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업체에서 치러지는 반려동물 장례 절차는 먼저 사체의 크기를 잰 후, 몸에 묻은 이물질을 닦는 위생단계를 거쳐 염을 한다. 이후 수의를 입히고 추모식을 갖고서 화장에 들어가게 된다.

대형견은 큰 몸집 때문에 맞는 수의가 없어 삼배를 잘라 묶어주는 ‘대렴’을 한다.

장례비용은 시신의 무게에 따라 다르게 측정돼 있다. 소형견(5kg)은 20만원 정도이며 대형견(30~40kg)의 경우 40~50만원으로 측정돼 있다. 장례 시간 또한 소형견(5kg)의 장례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에 반해 대형견(40kg)의 경우 3시간 30분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건조장 대형견 화장 불가능해

그러나 모든 업체에서 대형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동물장례업체는 크게 건조장시설 혹은 화장시설을 이용해 운영한다. 건조장시설은 전자레인지와 같은 원리로 수분을 날려 화장하는 방식이다. 건조장은 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 없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소형견을 화장하는 시간만 2~3시간이 걸려 대형견은 거의 불가능하다.

화장로 판매업에 종사하는 이씨는 “대형견의 견주들이 화장에만 4~5시간이 걸리는 장례 절차를 기다리지 못 한다”며 “건조장은 대형견 화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조장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현실이 반영이 안 된 제도”라며, “어떤 장례업체라도 다시 화장로를 구입해야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형견 장례를 치를 때 소형견에 비해 업체 입장에서도 힘이 든다.

이천에서 장례업을 하는 최 씨는 “40kg이상 135cm·87cm의 말라뮤트 대형견종을 처음 화장했을 때를 잊을 수 없다. 시신의 무게와 크기가 거의 사람 정도로 느껴졌고 온몸을 염습지로 싸야하는 염 단계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유독 중·대형견이 많이 와 손님의 12%가 40kg 이상의 대형견이다. 이제는 대형견을 다루는 일이 몸에 익어서 처음처럼 힘들진 않다” 라며 “대형견의 장례가 소형견보다 몇 배로 힘든 게 사실이지만 대형견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생각은 없다. 장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의 생로병사, 기본적인 제도 필요해

하지만 대형견의 장례는 아직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김포 지역 장례업자 박 씨는 “15년 동안 반려동물 장례업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러 온 동물들은 80% 이상이 5kg미만의 소형 동물들이며 40kg이상의 대형견이 온 적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대형견은 땅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키우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보통 장례를 치를 때 자기 땅에 묻어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형견 화장에 대해서 박 씨는 “대형견의 장례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병원을 통해 주인들이 만나서 공동화장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김혜란 이사는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의 생로병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제도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무게에 따라 금액 차이는 실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범위율로 적정선이 공개되어야 하며 그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동물케어단체 케어 박나윤 선임간사는 “현재 반려동물 화장이 합법이 된 것 만으로도 만족 한다”며 “자신의 반려동물을 묻거나 공동화장을 하는 장례는 개인의 선택사항 일 뿐이라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개인이 책임질 일”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현경 기자 lhky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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