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예정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고액체납자 유모씨는 2001년부터 주민세 등 총 22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결과 3억16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유씨와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없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자녀 명의의 수십 억원대의 아파트다. 또 자녀 명의의 사업장 운영에도 유씨가 관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유씨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 주택 거주자 등에게 올해 상반기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사치품·현금은 즉시 압류·충당 처리한다.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시 공무집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을 동행해 강제개문 및 수색·압류할 수 있다.
특히 일정 조건 해당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와 검찰 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으로 등록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면서 외유성 출국이 잦은 경우엔 출국을 금지한다. 또 위장이혼, 재산은닉,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272가구를 가택수색해 29억5000만원의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2015년 대비 91가구가 늘었고, 징수액은 7억6000만원 증가했다.
조조익 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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