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81개소 대상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9명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시내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8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97.2%)이 최저임금(시급 6030원·2016년 기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보다 1.7% 높아진 수준이다. 그러나 편의점(4.4%), 통신업기기 소매업(2.6%)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았다.
또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알고있다’는 답변은 평균 83%로 높은 편이었으나 분식전문점(72.2%), 편의점(78.5%), 미용업 종사자(83.8%)들은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했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사용자와 근로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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