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40시간 범위 자율근무
임신·출산 여직원 야근 제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만 8세 이하 아이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성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한달간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또 남성 직원들도 생후 1년 미만 아이가 있으면 하루 한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주 5일 총 40시간 범위에서 매일의 근무시간을 개인이 짜는 자율설계제도 도입된다.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 뒤 한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육아에 활용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일찍 출근해 일찍 퇴근하거나 반대로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방식, 하루 최소 근무시간을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택해 일하는 근무시간 선택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되는 원스톱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생후 1년 미만 아이가 있으면 하루 한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이용 가능한데, 남성직원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이하 아이가 있는 남성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 자동육아휴직을 실시하는 '아빠의 달'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인구ㆍ경제구조가 급변하고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LH는 중대 전환기에 있다"면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