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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유병언 재산환수 소송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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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환수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는 유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차녀 성나 씨를 상대로 미국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약식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욕주 법원은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를 상속자인 자녀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 출석 없이 재판부가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만 판단한 약식판결이다. 실제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려면 돌려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정하는 판결금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 씨 일가에게 회수할 금액을 이자와 원금을 더해 190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오는 10월 항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일정은 최소한 2~3년은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예보는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파산한 신세계종금과 쌍용종금에 대한 재산환수 과정에서 유 씨 일가 재산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직전 세모그룹 주력인 주식회사 세모가 부도를 낸 여파로 세모에 돈을 빌려준 종금사 등 5곳이 파산했다.
예보는 일단 이들 금융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파산 금융회사 중 신세계종금·쌍용종금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선 유 전 회장을 상대로 환수 소송을 벌였다. 유 전 회장이 예보에 갚아줘야 할 돈은 147억원이지만, 그는 6억5000만원만 갚고는 남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중에라도 숨겨 놓은 재산이 발견되면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 140억원을 탕감받았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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