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민간제안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뉘는데,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도록 한다.
건설업계에서 민간제안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우려하는 것은 이미 적격성조사에 포함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별도 절차로 추가해서다. 이들이 민자사업 소요기간을 증대시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현행 민투법에 민간제안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하위규정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예비타당성조사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민간업계 건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본계획 개정안 대부분이 민자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민자사업을 관할하는 기재부가 과연 침체돼 있는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며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관련법령 전반의 개정·검토와 정부?민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