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13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3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남편과 함께 PC방에 장시간 머물면서 아이들의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A씨의 부인 B(여·23)씨도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하루 10시간씩 PC방에 머물며 C군을 포함, 세 남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매달 40만원 되는 세 남매의 보육지원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PC방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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