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8월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등이 열차 운행 횟수에 따라 선로사용료를 부담하는 단위선로사용료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열차 운임의 일정 금액을 선로사용료로 징수해 매출액이 늘어나면 선로사용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였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는 매출액의 34%, 수서발고속철도(SRT)는 50%를 부과하고 있다. 열차에 승객을 많이 태울수록 선로사용료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단위선로사용 방식은 열차 운행 횟수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승객을 많이 태울수록 수입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한 사업자들간의 서비스 경쟁도 기대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