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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등 징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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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을 벌이는 등 고강도 징수 활동을 벌인다.

도는 이달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지역 내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추징 및 공매처분을 벌인다. 여기에 광역징수기동팀, 납세지원콜센터, 도·시군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징수활동에 효율성을 더한다.

도는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방편으로 변호판 영치와 체납차량공매 제도를 적극 운영,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입은 사회복지비 등 재정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으로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며 “또 강도 높고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올해 목표한 체납액 징수액을 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지방세 체납 해소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6년도 이월체납액 1528억원 중 611억원을 징수 목표로 체납액 정리에 나서고 있다.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상반기 정리기간 중 도는 관내 각 시?군이 자체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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