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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노동'…CCTV에 갇힌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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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편의점 등 점주가 지켜보는것 같아 잠깐 쉬지도 못해…인권위 "직원 관리 감독 위해 CCTV 활용은 인권침해"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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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기도 부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편의점에 잠시 친구가 찾아와 카운터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점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다. 점주는 다짜고짜 "카운터 앞에 있는 사람 누구냐, 무슨 일 있느냐"고 캐물었다. 당황한 A씨가 "근처를 지나던 친구가 잠시 들렀다"고 답하자 그제야 점주는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 A씨는 "편의점 사장님이니까 수시로 폐쇄회로TV(CCTV)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직장 내 CCTV가 화재나 범죄예방 등 목적이 아닌 직원 감시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CCTV는 시설물 안전, 도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지만 막상 설치한 뒤에는 직원 감시용으로 활용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2일 찾은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카운터 주변에만 8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B씨는 "CCTV를 의식해 열심히 하는 척 하지는 않지만,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2시간 넘게 이곳에서 일하는 4명의 직원들을 지켜보니 이들은 단 한시도 쉬지 않았다. 손님 주문 받고, 커피 만들고, 바닥을 쓸고, 닦았다. 손님이 없어도 커피기계를 닦거나 케이크 진열대를 정리하고, 카운터를 청소하는 등 계속 움직였다.

이 카페를 일주일에 1~2번씩 찾는다는 한 손님은 "CCTV가 8대나 설치돼 있는 줄 몰랐다"며 "직원 감시용 뿐 아니라 손님 감시용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국 공공기관 건물에 설치돼 있는 CCTV는 73만9000여대에 달한다. 민간에서 설치한 CCTV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대형마트, 백화점, 일반 회사나 공장,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 수 백 만대가 설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할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직원의 근무 관리감독을 위한 CCTV 활용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천안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미화원 최모씨가 '상급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CCTV 촬영 자료로 복무 상황을 감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상급자인 관리단 소장이 자신의 무단외출 여부를 확인하려고 우편집중국에 설치돼 있는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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