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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우려 있는 공원엔 CCTV·비상벨 의무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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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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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원에는 반드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나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공원이용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공원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공원 1만4728개 중 CCTV는 51.5%(7591개)에, 비상벨은 20.2%(2928개)에만 설치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통해 공원의 입구 등에 CCTV를, 화장실 등에는 안전벨을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다"며 "이번 개정은 공원녹지법에 명시적으로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해 CCTV 설치 공원이 확산되는 등 공원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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