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원에는 반드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나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최근 도시공원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공원이용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공원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공원 1만4728개 중 CCTV는 51.5%(7591개)에, 비상벨은 20.2%(2928개)에만 설치된 상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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