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500원이던 마일리지 30만원 이상일 경우 건당 1000원으로 인상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을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건당 500원씩 지급하던 마일리지를 30만원 이상일 경우 건당 1000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마일리지를 단계별로 적립해줄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전자 납부한 7만6000명에게 7800만원 정도가 추가 적립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올해 시행규칙 개정에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로 대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세 전 세목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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