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해외 IP교육 연수프로그램은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ICT 중소기업들의 IP 담당자들이 해당국에서 현지 특허법률 사무소와 연계해 ICT 기업들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국 특허권 확보전략, 특허권 행사방법, 중국기업과의 라이선싱 전략 및 유의점 등 ICT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국 IP제도 및 정책과 관련된 내용 등 중국 진출 및 분쟁 발생시 알아야 할 IP 실무에 대해 교육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특허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iamkwh@gokea.org)로 4월 14일 18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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