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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특허공제 절실"…특허청장 "도입 적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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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특허공제' 도입을 거듭 요청했다.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원 입법 발의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특허공제 정책토론 애로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는 다가오는 지식재산 시대의 새로운 화두이자 필수조건이 됐다"며 "특허공제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지식재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회장과 최동규 특허청장, 김기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소기업단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중소기업계 정책 건의 등이 진행됐다.

중소기업계는 ▲특허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조세지원 ▲특허공제 가입과 지원범위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조속 통과 등을 건의했다.

장병권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지재권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반영해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기업간 경쟁이 국경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신제품 출시와 해외 수출시 지식재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허를 많이 보유할수록 더 많은 특허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제도로 인해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선 의원은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이 평상시 소액의 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실비 선지원하는 방식이다. 사후 분할상환토록 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혁신과 기술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할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창과 방패'로써 지식재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라며, "특허청도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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