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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등 없는 '장기안심상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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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임대료 인상 자제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000만원 지원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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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최소 5년 동안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임차인이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한 해 동안 이화여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4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생협약은 총 125건이 이뤄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34개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 6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6억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보수공사다. 점포 내부를 새롭게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다.

신청 대상은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다. 다만 지난 16일 기준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다음 달 28일까지 시 소상공인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를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모델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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