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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여수시지부장, 당선인 무효 논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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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없는 상태로 입후보에 올랐다” 주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가 회원자격이 없어 지부장 당선이 무효화 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가 회원자격이 없어 지부장 당선이 무효화 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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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사)한국외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가 회원자격이 없어 지부장 당선이 무효화 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제6대 지부장 선거를 144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치룬 결과 기호 1번 B씨가 23표, A씨101표, C씨가 18표를 얻어 A씨가 최종 당선됐다.

하지만 B씨와 C씨와 대의원 이모씨는 21일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당선 무효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A씨가 회원 자격상실이 된 채로 선거에 참여해 당선됐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에 A씨가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식당을 임대해 주고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관 제9조는 신고상 본인의 명의로 돼 있으나 임대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자격상실로 임원으로 입후보 등록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A당선자가 지난 2015년 4월 30일자로 임대자 정모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정관 9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거듭 밝혔다.

이들은 “자격이 상실된 시민이 지부장으로 출마한 것은 그동안 집행부와 유착이 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며 “당선자는 즉시 185명 대의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즉시 사퇴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번 선거를 주관한 박기창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들이 상호 협의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점검한 후 선거를 실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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