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테스크포스(TF) 제1차회의를 열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비조치의견서 수요를 4월 말까지 일괄 취합한 후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 가능 여부를 회신할 방침이다.
또 인가를 받지 않은 개발업체도 기존 금융회사를 활용해 개발한 금융서비스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아울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회사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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