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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기·소상공인 '불공정거래 법률지원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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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20일부터 가동한다.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은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북부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추천받은 20명의 변호사로 꾸려졌다. 법률지원단은 앞으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1차 상담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관련 경력 및 지역을 고려해 변호사를 선택해 업체 당 연 2회, 사건 1건 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는 ▲불공정 피해 사건 대응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검토 의견서 및 공정위 신고서 작성 ▲분쟁조정 회의 참석 ▲법률자료(법령ㆍ판례ㆍ법학논문 등) 제공 ▲갑이 주관ㆍ참여하는 각종 행사의 의견개진 등이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불공정피해 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해 사업체 간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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