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힙합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상해 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현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아이언이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펼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피해 여성이 아이언의 특정 성행위 요구를 거절하다 보복성 폭행을 당하고, 이별 통보를 하자 다시 보복성 상해 및 협박을 당하였다는 것이지, 피해 여성의 신상, 성적 취향 등이 아니다. 그럼에도, 해당 여성은 신상 공개를 당하며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를 당한 채, 창살 없는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됨을 주장했다. 세현 측은 “피해자는 유명인을 고소하였다가 조사 과정에서 혹시 본인 신상이 털리고 꽃뱀으로 몰려 오해 받지는 않을까 매우 두려했던 평범한 한 여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아이언은 신고를 막으려 했던 본인 의도와 달리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고 합의도 해주지 않자 보복 내지는 해명을 위해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 여성에게 2차 피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검찰은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쳤다.
또 약 보름 후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혔다.
이어 흉기로 우측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오후 아이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폭행은 여자친구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아이언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세현 측은 17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이언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까지 확대 재생산되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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