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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고소인 측 “아이언 주장 사실아냐…폭행 요구 없었다”(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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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3'에 출연한 아이언. 사진=Mnet 캡처

'쇼미더머니3'에 출연한 아이언. 사진=Mnet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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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힙합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상해 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현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아이언이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펼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세현 측은 아이언이 주장한 여성의 폭행 요구에 대해서 “피해 여성은 목을 졸린 채 주먹 등으로 수차례 일방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아이언에게 폭력을 요구한 적도, 가한적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피해 여성이 아이언의 특정 성행위 요구를 거절하다 보복성 폭행을 당하고, 이별 통보를 하자 다시 보복성 상해 및 협박을 당하였다는 것이지, 피해 여성의 신상, 성적 취향 등이 아니다. 그럼에도, 해당 여성은 신상 공개를 당하며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를 당한 채, 창살 없는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됨을 주장했다. 세현 측은 “피해자는 유명인을 고소하였다가 조사 과정에서 혹시 본인 신상이 털리고 꽃뱀으로 몰려 오해 받지는 않을까 매우 두려했던 평범한 한 여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해, 협박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언의 이 인터뷰로 신상이 공개됐으며 심지어 '마조히스트, 정신병자'라는 낙인도 찍혀 마녀사냥을 당했다. 고소인은 현재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이언은 신고를 막으려 했던 본인 의도와 달리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고 합의도 해주지 않자 보복 내지는 해명을 위해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 여성에게 2차 피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검찰은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쳤다.

또 약 보름 후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혔다.

이어 흉기로 우측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오후 아이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폭행은 여자친구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아이언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세현 측은 17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이언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까지 확대 재생산되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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