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3000여만원×38×지급률 3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96) 총괄회장이 이달 중 롯데쇼핑 등기이사를 38년 만에 그만둔 뒤 150억원 넘는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안으로 경영권 분쟁, 밖으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이슈에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신 총괄회장은 대표 계열사인 롯데쇼핑에 이어 롯데건설, 롯데자이언츠, 롯데알미늄 등기이사직도 줄줄이 내놓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주총에서는 '임원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 변경안'도 의결된다고 롯데쇼핑은 지난 8일 공시했다. 관련 공시 자료에서 확인된 신 총괄회장의 퇴직금 지급률은 '3'이다. 지급률은 기업에서 퇴직금 산정 시 임원들에게만 부여하는 프리미엄이다. 일반 직원의 퇴직금은 보통 한 달치 월급에 재직 연수를 곱한 만큼이다. 임원 퇴직금은 추가로 지급률을 곱한다.
'임원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기본급)에 퇴직금 지급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는 롯데쇼핑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하면 신 총괄회장 퇴직금은 15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1979년 롯데쇼핑 법인 설립 때부터 등기이사로 재직해온 신 총괄회장의 근속 연수는 38년이다. 1억3333만원과 38년, 지급률 3을 모두 곱하면 151억9962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다만 롯데쇼핑이 약 152억원의 퇴직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는 미지수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각각 49년, 43년 간 사내이사로 재직해온 롯데제과와 호텔롯데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뒤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롯데건설(3월), 롯데자이언츠(5월), 롯데알미늄(8월) 등 등기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다른 계열사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롯데 측은 전했다.
이는 지난하게 이어져온 롯데가(家) 형제 간 경영권 분쟁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경영권 분쟁은 최근 신 총괄회장 재산과 관련한 다툼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채무자 자격의 맏아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으로부터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공증 집행 문서를 받았다.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차후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이나 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소송 등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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