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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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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해주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공급물량 1500가구 가운데 2차분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500가구 중 150가구(30%)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나머지 물량 중 100가구(20%)는 신혼부부에게, 50가구(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길게는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준다.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5681가구에게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85㎡ 이하다. 1인 가구의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와 보증부 월세 모두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일 땐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다만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 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이미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 가능하다. 재계약을 할 경우 시가 보증금 인상분의 30%를 부담한다.

SH공사는 13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28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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