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이용실적도 전년보다 높이기로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와 회의 개최를 하지 않도록 했으며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없애기 위해 야근 총량제를 철저히 운영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기관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근무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해 빨리 퇴근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부서별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정기적으로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외에 자녀돌봄휴가 활용 권장, 휴게시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휴가 사용도 적극 권장해 올해 휴가 사용실적을 전년보다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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