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매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농식품 유통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경매사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경매사 자격시험은 필기, 실기시험은 유지하는 대신 이론위주에서 벗어나 현장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과목 위주로 재편한다.
필기시험은 관계법령, 경매실무, 유통상식, 상품성평가 등 4과목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론, 상품성평가 등 3과목으로 축소한다.
시험 주기도 경매사 수요를 감안해 청과, 수산부류는 매년 시행하고 양곡, 약용부류 등은 현행대로 격년 주기를 유지한다.
또 경매사 자격증 취득 후 역할강화, 자질함양,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매사 시험의 원활한 응시를 위해 정보제공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매사 시험의 원활한 응시를 위해 경매사 관련 서적을 제작 보급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을 통해 예비응시자를 위해 설명자료 등을 발간해 배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매시장에서 경매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통 주체로써 유통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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