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골자로 한다.
또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단 등의 활동으로 시민참여가 성숙된 만큼 향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절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민관협의회 신설 등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제안 단계에서 의견 수렴 대상을 기존의 주민 개인과 단체로까지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기존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려 예산편성과정 뿐 아니라 집행과정의 모니터링, 사업완료 후 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개모집절차에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우선 이수한 주민들 가운데 추첨방식으로 위원선정 방식을 변경, 선임된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 제안 뿐 아니라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숙의과정을 강화해야 하며, 민·관 협치를 통해 시민에게 권리를 주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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