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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대만 여대생,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돼 수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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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실종 여대생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돼 충격을 던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대만 실종 여대생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돼 충격을 던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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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실종 신고된 대만 여대생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돼 이틀 전 기소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대만 여대생 장모(19)씨는 지난달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뒤 다음날 구속됐다.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14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장씨는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한 뒤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검거돼 현재 의정부교소도에서 재판 대기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한국 내 조직원은 퀵서비스로 장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했으며, 장씨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의 한 은행에서 현금 400만원을 대만으로 송금한 뒤 첩보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3일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
또한 장씨가 그간 서울 종로경찰서 실종팀이 찾던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점이 알려져 놀라움을 전했다.

장씨의 어머니는 한국에 간 딸과 10일 넘게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25일 대만 당국에 신고했고 주한 대만 대표부가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종로경찰서 실종팀은 장씨를 찾던 중 장씨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구속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교국의 범죄자는 수사규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 통보하지만, 대만은 수교국이 아니어서 알리지 않는다"며 "인권 차원에서 대만에 알리려 했으나 장씨가 피의자 심문 때 원하지 않아 변호사에게만 구속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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