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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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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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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이 연장됐다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구속해 혐의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3일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그간 이어온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힌 뒤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박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됐다"는 말로 수사기간 종료로 인해 보강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해 민정수석실에 보관된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며 청와대 관련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특검 내부에서 세월호 수사 압력과 같은 사안은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두고 수사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갈등이 있었음을 털어놨다.

하지만 박 특검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우 전 수석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다"며 "아마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후 검찰 측과 여러 번 통화했다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기를 죽이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며 검찰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다.

한편 박 특검은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겠다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달려왔다. 지금와서 돌아보니 미완의 완성이라 아쉬움이 생긴다"며 90일간의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박 특검은 수사기간 중 위기였던 시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이 처음 기각됐던 당시를 꼽았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됐을 때 수사팀이 (힘들어했다)"며 "법원에서 지적한대로 다시 보기로 하면서 사건이 풀려가게됐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간 연장 불발과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 등도 수사상 어려움으로 언급했다. 그는 "수사기간이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계산했었는데 검사들 모두 연장이 되지 않아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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