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 달 안으로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총 1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서다.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1.45%다.
은행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영세 재활용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구비 서류를 첨부해 17일까지 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구비해야할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결산년도재무제표, 폐기물처리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 재활용품구입실적확인자료 등이다.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 시 지정서 사본도 필요하다.
최홍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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