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총회 안건 검토 및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회의 소집·개최·운영 등의 과정을 담았다. 또한 안건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남용과 비리 등을 막기 위해 이를 검토할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했다.
이에 참석자명부 작성·열람 방법과 회의 종류에 따른 소집·통보 방법 등을 정리했다. 방청인 관련 기준과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퇴장 기준 등도 담았다. 일관성 있는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서면결의서 및 투·개표 관련 기준, 회의자료·의사록 등 서식도 첨부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일부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는 운영위·조합 관행이 개선되리라 기대한다"며 "표준운영규정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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