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레오니에 브린케머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주 정부의 '예비적 중지명령'을 승인했다.
브린케머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과 반이민 행정명령이 개념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한의 권한이 절대적 권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예비적 중지명령의 적용 범위를 미 전역이 아닌 버지니아 주로 한정했다.
뉴욕 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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