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융자는 24일까지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
융자 대상은 성동구에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는 제외되며 융자금액은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매출액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은행협력자금은 성동구가 지역의 6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은행대출금리의 1.5%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구는 지난해에도 60개 업체에 80억원(구자금 42억원, 은행협력자금 38억원)을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금리의 융자 지원을 통해 성동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길 바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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