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작년 5월30일 이란 국세청장의 방한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우리 국세행정 운영을 배우기 위한 이란의 요청과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우리 기업의 이란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세정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호혜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특히 상호협력 약정 체결로 향후 국세청은 이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NTIS),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한국 국세행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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